
혹시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부담을 느낀 적 있으신가요?만약 일정 금액 이상 의료비를 쓰면,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? 고령화 사회가 심화될수록 가장 크게 증가하는 지출 중 하나는 바로 의료비입니다.예상치 못한 병원비가 가족 경제에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은데요. 이를 완화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제도가 바로 본인부담상한제입니다. 환급신청 바로가기 ✅ 본인부담상한제란? 가입자가 연간(1.1.~12.31.) 의료비로 지출한 본인 부담금 합계가 소득 수준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할 경우, 초과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해 주는 제도단, 비급여, 임플란트, 상급병실료(2~3인실), 추나요법, 경증 외래 진료비, 장애인 보조기기 등은 제외 구분적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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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 9. 3. 11:08